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488 (2016.09.29)
제목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명의대여 대가의 존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소속 직원 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6누2335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 사업년도분 법인세 0,000,000원 및
2012 사업년도분 법인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