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2016누23240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585 (2016.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630(2015.08.26.)

제목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사건

2016누2323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6누23240(병합)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0000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구합2585,2014구합3045(병합)

변론종결

2017. 07. 14.

판결선고

2017. 08.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 9.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