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95 (2011.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679 (2011.07.19)
제목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2누279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28295 판결
변론종결
2012. 9. 4.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