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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63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인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씨 30대손인 소외 망 F(족보상 이름 : G)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미시 D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ㆍ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연고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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