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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3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8. 01:40 경 위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 세) 등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 처음처럼’ 소주 2 병, 생맥주 1 잔 등 약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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