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3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8. 01:40 경 위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 세) 등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 처음처럼’ 소주 2 병, 생맥주 1 잔 등 약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