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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29 2016고정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02:00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8 세), F(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처음처럼’ 소주 3 병, 생맥주 500CC 1 잔, 병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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