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11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3:3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민속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인 ‘ 처음처럼’ 소주 1 병을 안주와 함께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