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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11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3:3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민속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인 ‘ 처음처럼’ 소주 1 병을 안주와 함께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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