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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 있는 물시불주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암리에 있는 기분좋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인 상태에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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