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리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