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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와바’ 술집 부근 도로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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