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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2: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운전자 적발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78%)가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해놓아 사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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