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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노883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소액인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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