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성인가게 개업 자금으로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시급 5,000원에 주말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용금은 자신의 그랜져 차량을 매도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신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0,998,000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 및 피해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편취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만 하였을 뿐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