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인 1,140만 원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수익금 및 차용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341,37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변제된 금원을 제외하고 현재 미변제된 금원이 76,941,370원(= 88,341,370원 - 11,400,000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위 미변제 편취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