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4215
예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평택시 C 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공유자인 D 외 8인(이하 ‘건축주’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려고 하였고,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이고, G는 소외 회사의 실장 명함을 가지고 일하였다.

나. 지주공동사업 약정 소외 회사는 2014. 4. 건축주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3조 (권리와 의무)

가. 건축주의 권리, 의무 ①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⑤ 건축허가조건과 공사에 관련 변경사항 등 설계상세시공도와 지질조사서 등을 협조

나.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본 사업의 금융기관 및 시공사, 신탁사 선정업무 등을 통하여 사업부지 신탁담보 관련 비용부담, 각종 제세공과금, 인입공사비 및 분담금, 선반환 임대보증금, 제반비용 등 납부의무 처리 ②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비, 시공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는 금융기관의 확보 ③ 인허가 조건사항 협조 및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 등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처리 제8조 (계약의 효력) 본 사업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외 회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의사결정과 책임) 제3조에서 정한 시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건축주와 소외 회사의 공동의 책임이며, 독자적 의사결정에 기해 이루어진 분쟁이나 손해는 의사결정 당사자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 시 배당수익에서 그 손실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