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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2. 18. 23:36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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