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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39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D는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4. 6. 17.경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미싱기 2대, 프레스 1대 등을 설치하고, D가 가품 가죽을 재단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지갑을 조립하고 장식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059471호, 제010906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071324호, 제0309448호)’, ‘구찌(GUCCI, 등록번호 제0132874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 루이비똥, 샤넬, 구찌 지갑을 제조하고,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품 루이비똥 반지갑 135개를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5개의 가품 및 원단 등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현장 작업장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보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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