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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4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벌금 각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강북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공업용 미싱기 2대, 작업대 1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는 가품 원단을 틀에 맞춰 자르고, 피고인 B은 미싱을 이용하여 가짜 루이비똥 상표를 붙이고, 피고인 D은 제작된 가품 가방과 지갑에 부속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109060호, 제426944호로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0점, 지갑 3점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0점, 지갑 3점을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11개(정품가 약 45억 1,413만 원)의 가짜 상품 및 원단 등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미싱기, 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는 가품 원단을 틀에 맞춰 자르고, 피고인 D은 제작된 가품 가방과 지갑에 부속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109060호, 제426944호로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파우치 119점, 반제품 80점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루이비똥 파우치 119점, 반제품 80점을 제조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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