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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2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1세)의 일행에게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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