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6.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6. 13:0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10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