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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5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카이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상대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 확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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