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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8:5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광주­무안 고속도로’ 무안 방면 동광산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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