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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5254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 청구로서,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계약금 지급청구 이 부분 청구는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 주위적 피고, 피고가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있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및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주위적 청구에서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내용이다. 를 하였다.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계약금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형사재판이 확정된 2,000만 원 편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및 제6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5행까지, 제7쪽 10행부터 같은 쪽 13행까지, 제8쪽 2행부터 같은 쪽 8행까지의 각 기재 중 ① 각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회사’를 각 ’주식회사 B‘로, 각 ‘피고 C‘를 ’피고‘로, 각 ‘피고 D’을 ‘D’으로, 각 ‘피고들’을 ‘피고 및 D’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제4쪽 4행부터 같은 쪽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③ 제7쪽 3행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유죄판결이’를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및 제6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5행까지, 제7쪽 10행부터 같은 쪽 13행까지, 제8쪽 2행부터 같은 쪽 8행까지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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