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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20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거기에 일부 설시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 A는 피고 E,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E, F의 배당금 또는 이자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 A가 2013년경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가 납부한 위 241,216,676원 중 적어도 50%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은 피고들이 배당받아야 하는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8행의 ‘주위적으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6행의 ‘예비적으로,’를 ‘이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2행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6쪽 제2행의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를 ‘결국 원고 A가 제4차 약정시 출연한 189,300,000원이 투자금 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6쪽 제3행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6쪽 제8행의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를 ‘따라서 피고 E, F가 초과 배당받은 109,750,395원이 투자금 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7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 A, B 및 K는 제4차 약정에 따라 피고 E, F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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