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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5829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65,955,17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1) 주위적 피고는 2013. 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건축할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예비적 피고에게 도급 주었고, 예비적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주었다. 2) 예비적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4. 공사기간 : 2013. 7. 17.부터 2013. 10. 17.까지

5. 계약금액 : 58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원사업자의 직불동의에 의한 발주자 직불조건 11. 지체상금률 1일당 0.3% 특기시방서

3. 특기시방(공사범위) 1 물량정산 시 실제 시공분으로 정산

나.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원고는 2013. 12.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및 지급된 공사대금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재료비 151,134,686 안전관리비및공과잡비 38,708,884 노무비 497,540,612 공급가액 741,240,843 경비 53,856,661 부가가치세 10% 74,124,081 공사원가 합계 702,531,959 총공사비 815,364,924 1)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 표와 같이 총 815,364,924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자세한 공사비 내역은 별지 공사원가계산서 기재와 같다

).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계약금액 58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실제 투입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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