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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3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I 답 1,274㎡(이후 2007. 7. 5. I 답 1,181㎡ 및 J 답 93㎡로 분할되었다)는 1981. 7. 28. K과 L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71.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7. 5. L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1985. 6.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및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E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9. 5. 6.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B이 E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2007. 7. 26. K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1983.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가단12209호로 구미시 I 답 1,181㎡ 및 J 답 93㎡ 중 피고들 및 E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30. 소외 종중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구미시 I 답 1,181㎡ 및 J 답 93㎡는 2013. 6. 13. 구미시 N 답 1,303.2㎡로 환지되었고, 2016. 3. 24. 구미시 N 답 236.5㎡, O 답 718.1㎡ 원고의 지분은 2016. 3. 24. 구미시가 협의취득하였고, 피고들 지분은 2018. 6. 7. 구미시에 수용되었다. ,

P 답 348.6㎡로 분할되었다. 라.

소외 종중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피고들 및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한편 소외 종중은 2018. 11. 4.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 및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2018.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점유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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