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 4.5톤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8. 8.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화물차량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1,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화물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구 동구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인 3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