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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55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과 동업으로 나주시 D에서 ‘E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골프연습장 수익금을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운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 위 골프연습장에서, 합유재산인 골프연습장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않고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연습장 수익금 1,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 1,200만 원, 2013. 3. 23. 500만 원, 2013. 5. 6. 370만 원 등 합계 3,07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위 3,070만 원을 인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후 피고인의 돈으로 골프존 기계 할부금 합계 52,272,000원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할부금에 해당하는 돈을 이익금에서 먼저 가져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3,070만 원을 위 할부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라며, 위 3,07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체인 조합에 빌려준 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업 후 납부한 골프존 기계 할부금 합계 52,272,000원이 투자금이라거나 투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나, ①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할 당시 이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4,000~5,000만 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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