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빌딩 504, 506호에서 ‘L골프스크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7.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L골프스크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 달 이내로 변제하고, 만약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BMW520d 차량 1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골프존 기계 3대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스크린골프 영업점을 운영하여도 수익이 나지 않아 임대료나 관리비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N 등에게 계속하여 대여하거나 N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만 약 2억 원 이상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영업점 역시 자신의 자본 없이 모두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개점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골프존 기계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차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밴츠 승용차 S350 1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할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골프 영업장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골프존 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