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6 2017가단119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골프존 비전 기계 2대를 구입하고 피고가 위 기계로 영업하여 얻은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대의 골프존 비전 기계를 설치하여 영업하다가 원고의 승낙 없이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2014. 12. 19.경 원고에게 “폐업으로 인해 투자금 반환을 못 하였고, 원고가 출자한 7,000만 원을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5. 5. 15.경까지 약정금 중 2,870만 원만을 상환하였고, 그 후부터 약속한 분할상환기일에 지급을 지체하였는바,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묵시적 약정에 따라 미지급 금액인 4,130만 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