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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7.17.선고 2012드단21920 판결
이혼
사건

2012드단21920 이혼

원고

A

피B

변론종결

2013 . 6 . 26 .

판결선고

2013 . 7 . 1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73 . 8 . 26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그 사이에 1973

년생 아들과 1975년생 딸을 자녀로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혼인생활 중 자신의 5촌 조카 C을 어릴 때부터 수년간 한 집에 데리고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와 C의 부정한 관계를 심하게 의심하였

다 . 원고는 2012 . 1 . 경 피고가 바깥에서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면

서 피고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 이에 피고는 집을 나왔다가 약 14일 뒤 시누이인 원고

의 여동생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 왔는데 , 집에 돌아온 후 이튿날 밤 원고가 다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를 수회 폭행하였다 .

라 . 원고는 위 무렵인 2012 . 1 . 17 . 경 피고에게 폭언 등을 하며 ' 본인이 요구하면 언

제든지 이혼해 줄 것을 동의한다 ' 는 각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받았고 , 피고는 2012 .

1 . 30 . 원고에게 '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잘잘못을 말하지 않기로 하며 이혼을 요구

할 시는 즉시 이혼 서류를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

성받았다 .

마 . 피고는 원고의 폭력과 의처증이 심해지자 원고의 누나 , 원 · 피고의 딸 등과 상의

하여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바 . 원고는 2012 . 2 . 28 . ' 피고에 대한 폭행 , 폭언 , 충동적인 행동 , 의심 등의 의처증

증세 ' , 즉 망상장애로 임상적 추정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 4 .

17 . 퇴원하였다 .

사 . 위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 퇴원 후에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야 하는 상태라고 하나 , 원고는 퇴원 후 약물 복용 등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

게 심한 폭언 등을 계속 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2 . 8 . 7 . 경 다시 집을 나와

별도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중이다 .

아 . 원고는 2012 . 9 . 11 . 이 사건 소제기로 피고와의 이혼을 일관되게 구하고 있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치료를 받아 병적 증세가 나아지지 아니하는 한 계속 별거

하기를 원한다면서 , 가사조사 도중 초기에는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위자료 및 재산분

할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다가 나중에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그 의

사를 변경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호증 ,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5촌조카 C을 비롯한 다른 남자들과 여러차례 부정한 행위

를 저지르고 , 원고를 의처증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

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

면서 , 이 사건 소로써 이혼을 구한다 .

나 . 판단

1 )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의 존부 판단

피고가 위 C 또는 다른 남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의 존부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았을 때 '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

하는데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갑 제1 ,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의 존부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 이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 유무 ,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혼인생활

의 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의 생활보장 ,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

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며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 5 . 13 . 선고 2003므248 판결

등 참조 ) .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가 이혼을 구하고 있고 , 피고도 원고의 증세가 나아지지 아니하는 한 계

속 별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 이미 별거기간이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 원

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는 원고 여동생

의 일방적 진술로서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 갑 제1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 즉 원고는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심하게 의심하고 , 폭언 ,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 피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별거하게 된 점 , 원고는 망상장애 질환의 치료를 다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스스로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보이

므로 ,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 피고가 원

고의 요구에 못 이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언제든지 이혼요구에 동의하겠다는 취지의 각

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원고의 이혼 소송 계속 중 경제적 어려움1 )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

부에 대한 의사를 고민하거나 변경하였다는 점만으로는 ,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인

정하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

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영진

주석

1 )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 월 230

만 원의 연금 ( 국민연금과 보훈연금 ) 소득을 수령하고 있는데 반하여 , 피고는 별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

니하고 ,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얻는 월 수입은 약 80만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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