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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25.선고 2008고합259 판결
존속살해치료감호
사건

2008고합259 존속살해

2008감고7 치료감호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국선)

판결선고

2008. 7.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0. 10. 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인 이후 그 무렵 2-3개월, 2004. 12. 9.부터 2005. 4. 13.까지, 2006. 10. 9.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2007. 1. 22.부터 같은 해 2. 23.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는 하루에 18-20시간 정도 잠을 자려고 하고 하루 7-8회 폭식을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씻지 않고 외부로 나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평소 약을 제대로 먹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고칠 것을 수회 요구하기도 하고 야단도 쳤으나, 피고인은 2008. 1. 내지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겠다고 달 려드는 등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8. 3. 11.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수회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다짐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B을 불러 참여하게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각 방 쓰고, 밥 하고, 서로서로 돕고, 주일에 교회에 감.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단서: 1주일 후(3월 18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1달간 입원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폐쇄병실에 있게 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밥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없으므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싫어하여 고민하고 있던 중, 2008. 3. 1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서를 언급하며 야단을 치자 순간적으로 며칠 후 정신병원에 입원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린 채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및 경부자절창에 의한 척추절단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장애(우울증)로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감소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힌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상당한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스스로 범행 후 자수를 하였던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행이 인륜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의 중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부터 정신질환이 시작되어,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의 입원치료와 외래치료를 반복하여 왔으며, 그 주요증상은 양극성 정동장 애(조울증)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약물의 복용 거부, 함구증, 사고의 단절, 중등도의 우울증, 기억력 감소 등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위 질병에 기인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부(父)를 참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지만,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그 책임을 경감하는 한편, 이후에 예상되는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안정적인 격리치료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범행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3.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과 동시에, 문제된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김태규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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