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효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 전체의 효력
판결요지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라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었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 2 항 , 제5 항 , 제45조 제 1 항 , 제6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은 위에 든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 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소론의 같은 법 제23조 제 6 항 의 규정이 그 근거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