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실지거래가액을 위 단서 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밖에 없고 위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직세 1264-593)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3,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4, 6 내지 10,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81.7.경 소외인에게 대금 500,000,000원(대지가액 금 450,000,000원, 건물가액 금 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2.31 이전에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그 판시 속에는 소론의 점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이 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실지거래가액을 위 단서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로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밖에 없고 위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직세 1264-593)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예규가 그 성질상 법원을 구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예규와 같은 내용의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