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서울 구로구 F건물 206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의 지시에 따라 대구 등지에서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고인 A과 E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 7. 19: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피고인 A과 E의 지시에 따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시가 합계 16,038,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매입하여 KTX 특송화물 편으로 피고인 A과 E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A은 2013. 1. 8. 16:00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수화물센타에서 피고인 B이 배송한 위 휴대폰 18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은 공동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분실신고 접수증
1. 각 수사보고{도난품 사진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공범 E과의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A 사용 휴대전화 내 이메일 내역 발췌(이메일 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관한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물범은 절도 범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