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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3고단14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13. 3. 14. 01:00경 고소인이 수갑을 뒤로 찬 채 일산경찰서로 가기 위해 지구대 문을 나서자,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왼쪽 어깨를 강하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입술 부분을 밀어 입술이 부르텄고, 순찰차 뒷문을 열고 고소인의 뒷머리를 잡고 뒷자리의 시트에 얼굴을 처박은 다음 얼굴을 짓누르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압박하였고(안경알이 빠질 정도), 수갑을 찬 양팔을 억지로 들어 올려 심한 고통과 함께 등 부분을 무작위로 구타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어 2013. 4. 1. 고양지청 수사1계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 내용을 진술하면서 B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일산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로 데려간 경찰관은 D 경사와 E 순경이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나중에 순찰차에 탑승한 B도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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