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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1: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직장 동료 D와 E이 회식 후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D와 E을 수회 때렸고,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과 경위 H이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D 및 E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해 쪽으로 이동하던 중, 21:2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 터널에 이르러 갑자기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던

E의 가슴과 머리 및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위 경찰관들은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창원 터널관리사무소 부근에서 위 순찰차를 정 차시킨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 위 피해자와 함께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김해 쪽으로 돌아가던 중 수갑을 찬 상태에서 팔꿈치를 휘둘러 E을 폭행하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수갑을 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벌금형을 한 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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