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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3고단24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고,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2429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은 2013. 6. 15. 고양지청 C실에서 검사 조사를 받다가 부인하고 있으니 피고소인 C 검사가 폭언과 욕설을 심하게 하고, 2013. 6. 18.경 다시 소환 후 추가 사건이 있는데 고소인이 일부 인정하고 일부 부인하니 피고소인이 폭언과 욕설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13. 6. 21. 오후 소환해서 피고소인 C 검사가 아직도 부인을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언과 욕설을 심하게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평생 못 나간다.’고 공갈,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2013. 7. 4.과 2013. 7. 5.에는 소환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13. 7. 10. 오후에 소환하여 아직도 부인을 하니 들어가라고 하였고, 8월이 되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소인 고양지청 C 검사를 직무유기, 근무태만, 폭언, 욕설, 공갈, 협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간절하게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8.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409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고소장 내용을 진술하며 고양지청 C 검사(D 검사)를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D 검사는 마약 등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로서,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마약 관련 내용의 편지를 보내와 2013. 7. 1., 201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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