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20:45 경 광명 시 C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 차를 빼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2회 집어던져 수리비 약 710,59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가. 광명시 C 부근 도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에 있던 편의점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돌아다니던 중 ‘ 노래방이 건달과 연 괄되 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광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운행의 I 순찰차 43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야 이 씨 발 것 들아, 경찰 짭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의자를 위 순찰차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로 달려가 운전석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다음 이를 말리는 위 H(35 세) 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22,54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 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광명 시 J에 있는 위 F 지구대에서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가 다시 광명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F 지구대 소속 경장 K(32 세) 이 의자에 묶여 있던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 니 모가지 열 개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K의 다리를 1회 차고, 위 지구대 입구 옆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발로 1회 내리찍어 부수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