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안골포삼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용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순찰차가 추격하기 시작하자 국도 2호선 부산 방향 편도 3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89km 내지 112km로 운행하고, 창원시 진해구 C 및 ‘D’ 의류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검문소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 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추월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같은 동에 있는 송정마을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3차로 중 1, 2, 3차로를 반복하여 변경하고, 같은 동에 있는 성고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계속하여 추격하는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