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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37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18: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8: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원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안골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94,766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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