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이포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현암동 세종대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트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