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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5.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진흥주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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