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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0 2013고합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12. 1. 확정되었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1.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칠성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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