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65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39,185원과 그 중,
가. 429,090,908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8. 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을 ‘소외 주식회사 B’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