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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65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39,185원과 그 중,

가. 429,090,908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8. 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을 ‘소외 주식회사 B’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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