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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33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B(C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49,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채무자 B’은 ‘소외 B’으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소외 B’으로 본다. 원고가 B과 피고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으로 제기된 이 법원 2015차14442 대여금 등 사건에서 소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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