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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1028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선정자 D에게 500만 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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