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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56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미국 코네티컷 주 C에 있는 D 태권도 도장에 취업하기 위해 미국 비자신청을 준비하던 중 태권도 입상경력이 부족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태권도 상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미국 코네티컷 주 E 3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받은2003년 5월 17일 제30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겸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페더급 1위로 입상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사람의 태권도 상장을 스캔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부분을A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회장 G 명의의 상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민원실에서 미국 비자(O-1)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4장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비자신청 관련자료(미대사관 제공), 피의자 A 이메일 수발신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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