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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9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미국 유학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이력서를 비자 위조 브로커 C에게 건네고, C은 피고인의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 사단법인 D’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문서인 ‘ 사단법인 D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10. 경 C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 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해

6. 11 10:00 경 코스타리 카 주재 미국 대사관 1 층 비자 인터뷰 실에서 위 재직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코스타리 카 주재 미국 대사관 소속 성명 불상의 비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재직 증명서 상 회사인 사단법인 D 회사에 진위 여부 확인)

1. 사실 조회 회보서

1. 주한 미 대사관 제공 서류( 위조 재직 증명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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