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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부근 도로에서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 방면으로 후진을 하던 중이었다.

그 곳 공사현장 진입로는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인도와 접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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